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
정의
- 사회단체, 공공기관, 공공병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 체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- 포항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검사, 입원, 수술, 입원 중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300만원 이내
- 지원 신청 전 의료비는 지원 불가
지원기준
-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1종 및 2종
- 차상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및 차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)
-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실질적 생계 곤란자
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동자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
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75%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(건강보험료의 6.55%)를 제외한 금액임
-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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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위 : 원]
| 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
|---|---|---|---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||
| 1인 | 1,923,179 | 69,138 | 15,084 |
| 2인 | 3,149,469 | 113,223 | 30,168 |
| 3인 | 4,019,277 | 144,493 | 66,840 |
| 4인 | 4,871,054 | 175,114 | 102,197 |
| 5인 | 5,667,539 | 203,748 | 133,680 |
| 6인 | 6,416,964 | 230,689 | 151,146 |
| 7인 | 7,136,363 | 256,552 | 180,799 |
| 8인 | 7,855,761 | 282,414 | 214,641 |
| 9인 | 8,575,160 | 308,277 | 243,019 |
| 10인 | 9,294,558 | 334,139 | 280,625 |
구비서류
- 의료급여 1종 및 2종
-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의료급여증명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의료급여의뢰서 (대상자 선정 후 필요시 제출)
-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
-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(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 내역 제출)
- 기타 차상위,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