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토피·천식 의료비
아토피피부염의
피부관리
- 보습제(로션)는 목욕 후 3분 이내, 수시로 자주 바르기
지원대상
- 관내 18세 이하 (2008년생)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) 환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
-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
-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65%
- 다문화가족자녀
- 세자녀이상 가구원의 자녀
-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%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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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위 : 원]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(65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| 1인 | 1,667,000 | 60,539 | 14,055 | 61,990 |
| 2인 | 2,730,000 | 98,687 | 20,073 | 99,509 |
| 3인 | 3,484,000 | 125,326 | 53,521 | 125,835 |
| 4인 | 4,222,000 | 152,775 | 86,013 | 154,440 |
| 5인 | 4,912,000 | 177,999 | 115,435 | 179,688 |
| 6인 | 5,562,000 | 199,967 | 137,282 | 202,508 |
| 7인 | 6,185,000 | 222,668 | 156,808 | 225,886 |
| 8인 | 6,809,000 | 247,763 | 186,443 | 251,648 |
| 9인 | 7,432,000 | 269,352 | 213,889 | 274,221 |
| 10인 | 8,056,000 | 290,169 | 240,352 | 296,127 |
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
지원내용
- 의료비(진료비, 약제비: 한방 제외)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지원(예산 소진 시까지)
- 아토피 진단 시 1인 2개 보습제 지원 (연 1회)
구비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(진단명, 상병코드 기재)
질병코드가 기재된 서류 (ex.처방전)로 대체 가능
- 의료비 신청 추가 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약제비 신청 추가 서류: 처방전(질병코드 포함), 약제비(약명, 금액 포함) 영수증
- 해당자 추가 서류
- 의료급여 수급권자: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
- 기준중위소득 65%이하: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다문화 가정: 가족관계증명서
지급절차
-
방문접수 및 등록
(매월 말일 신청마감) -
지원신청서 작성
-
지급(익월)
접수방법
-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
문의
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-270-4205
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-270-4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