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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

선천성 난청 검사

지원내용
  •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    •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지원
    • 청각선별검사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
    •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(AOAE): FZ735,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(AABR): FZ736
  • 난청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    •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(ABR): F6400,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: F6410 포함된 검사
신청방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(e보건소) 신청
  •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-270-4201
  •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-270-4251
구비서류
  •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
  •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
  •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
보청기 지원

    • 지원대상 : 관내 만 12세(만 144개월) 미만 환아
    • 지원내용 : 지원기간 내 1회 지원으로 보청기 1개 또는 2개 (개당 135만원 한도)
    • 지원절차 : 보청기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지원절차

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지원절차를 단계, 주체, 업무 절차,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.
단계주체업무 절차비고
[1단계]
지원 확인서 발급
(처방전 검토)
보호자

보건소
  •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
    • 방문접수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
주소지 관계없이
전국 보건소,
신청일 기준
만 12세 미만 환아
보호자
  •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
    •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(ABR 반드시 포함)
보건소 신청일 기준
6개월 이내
서류 제출
보호자

보건소
  • 필요 서류 제출
    • ①보청기 처방전, ②청력검사 결과지, ③외래 진료기록지
보건소

난청관리 위탁사업단
  • 서류(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) 송부,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,
   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로 송부(unhstft@daum.net)
난청관리 위탁사업단

보건소
  •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(지원확인서 발급)
서류 송부일 기준
1개월 이내
보건소

보호자
  • 지원 가부 결과 안내
[2단계]
지원 결정서 발급
(검수 확인서 검토)
보호자
  •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(자비) 및 착용
    • ①구입 내역서(수량, 금액 기재분), ②보청기 사진(보청기, 바코드(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)) 보관
  •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    •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
보건소 신청일 기준
6개월 이내
서류 제출
보호자

보건소
  • 필요 서류 제출
    • ①보청기 내역서(수량, 금액 기재분), 결제영수증 ②보청기 사진 2장(보청기,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, ③보청기 검수확인서, ④통장사본
보건소

난청관리 위탁사업단
  •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,PDF로 스캔한 파일은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로 송부(unhstft@daum.net)
난청관리 위탁사업단

보건소
  •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(지원결정서 발급)
서류 송부일 기준
1개월 이내
[3단계]
지원금 지급
보건소

보호자
  • 보청기(1개 또는 2개) 지원금 지급(개당 135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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