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
선천성 난청 검사
지원내용
-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-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지원
- 청각선별검사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
-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(AOAE): FZ735,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(AABR): FZ736
- 난청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-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(ABR): F6400,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: F6410 포함된 검사
신청방법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(e보건소) 신청
-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-270-4201
-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-270-4251
구비서류
-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
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
-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보청기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 만 12세(만 144개월) 미만 환아
- 지원내용 : 지원기간 내 1회 지원으로 보청기 1개 또는 2개 (개당 135만원 한도)
- 지원절차 : 보청기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지원절차
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| 단계 | 주체 | 업무 절차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[1단계] 지원 확인서 발급 (처방전 검토) |
보호자 ↓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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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, 신청일 기준 만 12세 미만 환아 |
| 보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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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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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호자 ↓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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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건소 ↓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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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↓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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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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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건소 ↓ 보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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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2단계] 지원 결정서 발급 (검수 확인서 검토) |
보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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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|
| 보호자 ↓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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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건소 ↓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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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↓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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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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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3단계] 지원금 지급 |
보건소 ↓ 보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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