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보험
풍수해보험이란?
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(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,지진)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.
풍수해보험 가입 안내
- 보험목적물 : 주택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, 상가·공장(소상공인)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- 가입기간 : 연중상시
- 가입혜택 : 정부·지자체 총 보험료의 55% 이상 지원
- 가입방법 :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·모바일(일부)로도 가능
풍수해보험 가입안내
- 인터넷 : 국민재난안전포털(www.safekorea.go.kr) 접속 > 정책보험(풍수해보험) >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
- 풍수해보험 사업자 :
- DB손해보험 : ☎ 044-205-5990
- 현대해상화재보험 : ☎ 044-205-5991
- 삼성화재해상보험 : ☎ 044-205-5992
- KB손해보험 : ☎ 044-205-5993
- NH농협손해보험 : ☎ 044-205-5994
- 한화손해보험 : ☎ 044-205-5995
- 메리츠화재 : ☎ 044-205-5996
- 공제사 : 중소기업중앙회 ☎ 02-6900-3240
모바일로 공제회 홈페이지(https://www.insbiz.or.kr) 접속 > 풍수해공제 클릭 >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-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·모바일(일부)로도 가능
보상기준 & 상품안내
정액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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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품명 | 가입대상 |
|---|---|
| 주택·온실 풍수해보험(Ⅰ) | 주택·온실 |
|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(Ⅱ) | 주택 |
실손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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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품명 | 가입대상 |
|---|---|
|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(Ⅲ) | 주택 |
|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(Ⅳ) | 상가·공장 |
실손보상 보상기준 (보상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) :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
연간보험료 보험금 예시
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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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입면적 80㎡, 100% 보상형 기준]
| 구분 | 연간보험료(원) | 보험금(최대) | |
|---|---|---|---|
| 소유자 | 총액 | 39,000 | 8천만원 |
| 정부지원(55%) | 21,500 | ||
| 자부담(45%) | 17,500 | ||
| 세입자 | 총액 | 21,500 | 1천2백만원 |
| 정부지원(71.2%) | 15,300 | ||
| 자부담(28.8%) | 62,000 | ||
온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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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철재파이프(A형)하우스, 1,000㎡기준]
| 구분 | 연간보험료(원) | 보험금(최대) | |
|---|---|---|---|
| 소유자 | 총액 | 216,800 | 868만원 |
| 정부지원(70%) | 151,800 | ||
| 자부담(30%) | 65,000 | ||
상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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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연간보험료(원) | 보험금(최대) | |
|---|---|---|---|
| 소유자 | 총액 | 109,200 | 1억원 |
| 정부지원(55%) | 60,000 | ||
| 자부담(45%) | 49,200 | ||
| 임차인 (재고자산) |
총액 | 60,200 | 5천만원 |
| 정부지원(55%) | 33,100 | ||
| 자부담(45%) | 27,100 | ||
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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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연간보험료 | 보험금(최대) | |
|---|---|---|---|
| 소유자 | 총액 | 136,300 | 1억 5천만원 |
| 정부지원(55%) | 75,000 | ||
| 자부담(45%) | 61,300 | ||
| 임차인 (재고자산) |
총액 | 47,400 | 5천만원 |
| 정부지원(55%) | 26,100 | ||
| 자부담(45%) | 21,300 | ||
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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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입면적 80㎡, 100% 보상형 기준]
| 구분 | 재난지원금 (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지원) | 풍수해보험금(최대)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소유자 | 세입자 | 소유자 | 세입자 | |
| 전파 | 2,400만원 | 최대 600만원 (입주보증금, 임대료) |
8,000만원 | 1,200만원 |
| 반전파 | - | - | 5,600만원 | 840만원 |
| 반파 | 1,200만원 | 최대 600만원 (입주보증금, 임대료) |
4,000만원 | 600만원 |
| 소파 | 100만원 (지진만 해당) |
- | 2,000만원 | 300만원 |
| 침수 | 300만원 (실 거주 시) |
300만원 | 1,070만원 | 802.5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