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바닥 홍보
주의사항
본 홍보 문구는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간단문구이오니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부분은 지방세 법령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,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전문가 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☎054-270-2641
-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☎054-270-6231
-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☎054-240-7231
지방세, 이것만은 알아두세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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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6년 1월 기준]
| 세목 | 취득세 | 취득세 | 재산세 |
|---|---|---|---|
| 홍보문구 | 주택분양권(20.8.12.이후 취득)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이니 취득세 세율 산정시 꼭 살펴보세요~ | 주택 취득세 세율 산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 제외 항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~ |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니 알아두세요~ |
| 참고사항 | 분양권 취득일 :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시 분양권 계약일, 매매․교환 및 증여로 1세대 내 동일 분양권 취득일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빠른 취득일 | 주택수 제외되는 항목 :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참조(저가주택, 상속개시 후 5년간 상속주택 등) | |
| 홍보이유 | 분양권 취득자의 주택 수 산정 착오로 인해 의도치않은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 주택 취득세 세율산정시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 |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오니 소유권 이전시 고려하세요. |
| 관련법령 |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|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| 지방세법 제11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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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취득세 | 취득세 | 자동차세 |
|---|---|---|---|
| 홍보문구 | 상속 등기를 못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는 기한내 신고납부 하세요~ | 등기전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도 취소했는지 살펴보세요~ | 자동차세 납세기간은 차량별 소유자가 소유권 등록한 기간만큼 납부하오니 알아두세요~ |
| 참고사항 |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: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| 취소기한 :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입증서류 : 화해․인낙조서, 공정증서, 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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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홍보이유 | 상속 원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세요. | 매매계약 해제신고 후 세무부서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. | 자동차세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세요. |
| 관련법령 | 지방세법 제20조, 제21조 |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| 지방세법 제129조 |
- 페이지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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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산법무과 054-270-2643
- 최종 수정일
- 2026-0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