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PC로 신고 및 결제하실 경우 납부필증은 한 번만 인쇄 가능하며 재인쇄가 불가능합니다.
따라서, 신고 전 다음 사항을 확인후 신고바라며, 해당 기능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.
- 팝업창 차단 해제
- [도구] → [인터넷옵션] → [개인정보] → '팝업 차단 사용'을 체크 해제후 '확인'
- 인쇄 시 배경 및 이미지 인쇄 설정
- [파일] 메뉴 → [페이지 설정] → ‘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’에 체크 후 ‘확인’
- 결제 후 PC의 경우 신고필증을 인쇄해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주시고, 모바일의 경우 결과창을 캡쳐해 인쇄하시거나
일반 종이에 필증번호와 결제금액을 적은 뒤 부착하여 배출바랍니다.
★ 만약, PC로 결제 후 신고필증 인쇄를 하지 못한 경우,
1) "처리결과 확인 → 결과조회" 메뉴로 들어가신 뒤
2) 이름과 휴대전화로 인증하신 뒤
3) '필증번호'를 메모하시어
4) 일반 종이에 필증번호와 결제금액을 적어 부착후 배출하시면 됩니다.